`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 프린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 지급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온라인접수 : 2021. 1.6 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접수
코로나1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세안내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
ㅇ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ㅇ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ㅇ 신청인 계좌로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❶,❷,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❶ 지원 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다만,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❷ 자격 요건(소득 요건)
⑴ 연소득
-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⑵ 가구소득
- '20.5.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구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❸ 자격 요건(소득 요건)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중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에 총 30일 또는 45일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4.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ㅇ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6.1.(월)~7.20.(월)
ㅇ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https://covid19.ei.go.kr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1회의 신청 후 요건 부합으로 결정이 되면 150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니,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13번을 작성
2)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 무급휴직자 : 외국인등록증
-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녀만 가능) :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6. 기타 참고 사항
ㅇ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식14)이 가능합니다.
ㅇ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총괄
1. 붙임 서식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 (사본 제출도 가능)
2.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5.25 온라인 홈페이지 개통 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려워,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5.25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권고)
-
6.1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예정
3. 모의확인시스템은 자동 계산되어 확인되는건가요?
-
5.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임
지원 대상 관련
1.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
2. (무급휴직자) 20.4월 또는 5월 퇴사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
‘20.3~5월 사이에 소득요건에 따라 무급휴일수가 30일 또는 45일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 ’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을 산정하는 기준은?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규모로 확인하되,
ㅇ 다만,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4. (무급휴직자)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 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예시 : 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구분3월4월5월요건충족비고
무급휴직일수 |
4일 |
4일 |
4일 |
미충족 |
두 요건 모두 미충족 |
6일 |
5일 |
5일 |
충족 |
각 월별 5일 이상 |
|
23일 |
4일 |
4일 |
충족 |
총 30일 이상 |
* 신청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전제
자격요건
<1> 소득기준관련
-
1.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
2.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1~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
2,991,98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0,577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174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7,771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368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89,715 |
248,116 |
267,395 |
253,956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소득감소관련
-
1.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 자세한 비교 대상은 2번 질문 참조
-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매출)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구분소득수준소득(매출)액감소비율무급휴직일수
구간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25% 이상 감소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구간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7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2억원인 경우
50% 이상 감소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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