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CORONA1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 프린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지급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온라인접수 : 2021. 1.6 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접수

 

코로나1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세안내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

 

ㅇ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ㅇ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ㅇ 신청인 계좌로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❶,,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지원 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다만,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자격 요건(소득 요건)

⑴ 연소득

-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 것

[증빙서류]    

 

⑵ 가구소득

- '20.5.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 '20.3~5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구소득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자격 요건(소득 요건)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중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에 총 30일 또는 45일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4.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취업성공패키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취업성공패키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ㅇ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6.1.(월)~7.20.(월)

 

ㅇ 신청방법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https://covid19.ei.go.kr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1.()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1회의 신청 후 요건 부합으로 결정이 되면 150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니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13을 작성

  2)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무급휴직자 : 외국인등록증

-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녀만 가능) :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6. 기타 참고 사항

 

ㅇ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식14)이 가능합니다.

ㅇ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총괄

1. 붙임 서식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 (사본 제출도 가능)

2.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5.25 온라인 홈페이지 개통 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려워,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5.25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권고)

  • 6.1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예정

3. 모의확인시스템은 자동 계산되어 확인되는건가요?

  • 5.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임

  지원 대상 관련

1.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2. (무급휴직자) 20.4월 또는 5월 퇴사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 ‘20.3~5월 사이에 소득요건에 따라 무급휴일수가 30일 또는 45일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 ’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을 산정하는 기준은?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규모로 확인하되,

    ㅇ 다만,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4. (무급휴직자)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 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예시 : 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구분3월4월5월요건충족비고

무급휴직일수

4일

4일

4일

미충족

두 요건 모두 미충족

6일

5일

5일

충족

각 월별 5일 이상

23일

4일

4일

충족

총 30일 이상

* 신청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전제

 

 

자격요건

<1> 소득기준관련

 

  • 1.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2.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소득감소관련

 

  • 1.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 자세한 비교 대상은 2번 질문 참조

      •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매출)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구분소득수준소득(매출)액감소비율무급휴직일수

    구간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25% 이상 감소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구간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7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2억원인 경우

    50% 이상 감소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