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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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안내

 

 

1. 점포철거 지원비 200만원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 나)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다)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 ①(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 ②(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구분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구분세부내용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19년 이전 사업정리컨설팅 – 실행비용지급)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step1. 공고/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step2. 사전진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 step3.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 신청인
  • step4. 제출서류 검토·보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회계법인
  • step5. 지원사업 승인
  • 공단(지역센터)
  • step6. 점포철거비용 지급
  • 공단(지역본부)→철거·원상복구업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분제출서류세부내용

점포철거비 서류점포철거비 서류

  • ①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 ②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 ③ 확약서
  • ④ 폐업사실증명원
  •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정산증빙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공단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임대차계약서 상 점포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으로 확인 가능 (참고 : 건출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가능)

문의처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