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안내
1. 점포철거 지원비 200만원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 나)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다)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 ①(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 ②(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구분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
①매출액 확인서류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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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구분세부내용
자가건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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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완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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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혜자 (19년 이전 사업정리컨설팅 – 실행비용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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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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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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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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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step1. 공고/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step2. 사전진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 step3.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 신청인
- step4. 제출서류 검토·보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회계법인
- step5. 지원사업 승인
- 공단(지역센터)
- step6. 점포철거비용 지급
- 공단(지역본부)→철거·원상복구업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분제출서류세부내용
점포철거비 서류점포철거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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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증빙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비교견적) |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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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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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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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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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임대차계약서 상 점포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으로 확인 가능 (참고 : 건출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가능)
문의처
국번없이 1357